반려견 동물 등록 강아지 등록 방법 비용 알아보기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가정이라면 이제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안전수단입니다.
반려견 동물 등록은 다양한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등록이 가능하니 자세한 등록 방법과 비용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반려견 동물등록 이유와 대상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강아지도 가족과 같이 생각하며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스럽고 소중한 반려견도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처럼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견 동물등록을 하게 되면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나 유기되었을 경우, 장착된 무선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반려견의 안전을 위한 필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 중이며 등록 대상인 동물을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은 2024년 9월 30일까지이며 각 지자체가 집중단속을 시작하는 10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대상이므로 과태료가 면제되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견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 등록대상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선택적 등록: 내장형)
반려견 등록방법 및 비용
반려견 동물 등록 방법은 내장형과 외장형 방식이 있으며, 각각 장단점을 잘 알아보시고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내장형 방식
방법 : 동물등록대행사인 관내 동물병원 방문해서 주사를 통해 시술하는 것으로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안전한 재질로 코팅된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의 목 아래 피부층에 직접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내장형 방식은 외장형 방식에 비해 분실 우려가 없어서 안전하지만, 강아지와 보호자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간단하지만 시술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비용 : 1 ~ 2만 원(등록수수료 1만 원 별도)
※ 자진 신고기간에는 각 시군구별로 등록 비용을 면제나 할인 지원을 혜택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외장형 방식
방법 : 외장형 방식은 15자리로 표시된 숫자가 기록된 태그로 외출 시 반려견에 목이나 리드줄에 걸어 사용합니다.
동물등록대행사인 관내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태그를 구입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쉽게 구입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외장형 방식은 시술 없이 부착하는 형태여서 직접 방문 없이도 등록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분실 우려가 있습니다.
비용 : 1만 원 내외(등록 수수료 3천 원 별도)
반려견 동물등록 변경신고 방법
☞ 반려견 등록 후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꼭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 내용 |
10일 이내 |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 변경 신고 방법
정부 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구청이나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